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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 -다주택자도 가능

by 최고로성공할사람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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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 썸네일

국토교통부가 청약 관련 시행령 및 규칙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전매제한을 줄이는 것,  특공에 대한 금액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 청약 전매제한을 단축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무순위 청약 가능

이번 변경 취지는 알려진 바와 같이 2018년과는 다른 청약 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지난번 개정을 통해 타지역의 무주택자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는 무주택자라는 요건을 폐지하여 다주택자들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1주택자 처분 조건 폐지

또한, 1주택자의 경우 민간 주택 청약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해당 내용을 폐지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였습니다.

 

특공 분양가 기준 폐지

마지막으로 현재 특별공급의 기준인 9억원의 분양가 기준은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등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어 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 불가하였으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동 분양가 기준을 폐지겠다고 합니다.

 

청약 전매제한 단축(최대 3년)

해당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서, 이 역시 취지는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고, 3년 이전에 등기완료한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3년 이전에 등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무리이니 해당 규정은 크게 적용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다음 내용입니다.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한다는 것이며, 현재 시장을 기준으로 모든 비조정은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가능하도록 하는 청약 요건 폐지를 통해 어떻게든 둔촌주공아파트의 완판을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며, 시장의 활성화에 정부가 중점을 두었는지 예상이 됩니다. 결국엔 다주택자들이 둔촌주공의 소형까지 흡수하여 결국엔 청약률이 생각보단 높게 마무리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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