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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법인 대출도 가능

by 최고로성공할사람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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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3년 3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그동안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를 30%까지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역전세난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함이 커보입니다.

 

임대사업자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그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던 임대사업자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들을 투기세력으로 간주하다보니 혜택을 거의 폐지한 수준이었는데, 이에 대한 페널티를 없애므로서 매수 후 임대사업자 등록, 혹은 매매사업자들을 통해 거래량을 회복시키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여기에서 공식적인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법인 임대사업자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 또한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상품을 공식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은 없다고 하니 법인사업자들께서는 조금 기다렸다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주담대-취급시-LTV-적용기준
법인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시 LTV 적용기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그 동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아래와 같은 항목들에 의해 제약이 많았습니다.

  •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위와 같은 규제를 모두 없애고, LTV 및 DSR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그 동안 연간 2억원의 한도가 있었지만 위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LTV 및 DSR 범위 내에서 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 DSR 적용하여, 금리상승 /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 감액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1년 한시적인 운용이며 대출 금액 증액은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서민 /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그 동안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 역시 LTV 및 DSR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으나, 일단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점에서는 환영받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들의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대사업자 및 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가려져있으나, 법인의 주택담보대출 또한 부활한다는 점이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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