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임차인 추가 지원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개선
긴급지원주택의 월세를 6개월 월세 선납 대신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즉, 50제곱 살던 분이 51제곱의 긴급지원주택에 입주가 불가능했으나 이런 부분을 고쳤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최대 2년간 거주 가능했던 긴급지원주택에 대해 소득이나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하게 전셋집 낙찰 시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이연
기존에는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청약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만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금리 0.2% 인하)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LTV 10% 완화)을 향후 주택 구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무주택인 분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추가 주택을 구매할 시 무주택 요건을 맞춰주며 이에 따른 혜택들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금융지원 확대
최근 빌라왕이 사망하거나, 잠적하는 등 연락이 안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함을 일선 현장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과 은행권 등이 협력하여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하였으며, 피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할 때에도 저리대출((보증금 한도) 3억원, (대출 한도) 가구당 2.4억원, (금리) 연 1~2%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임차인이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고 합니다.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 제고
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 된다면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하여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 역시 6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순위 국제 당해세만큼 보증금 우선 변제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시행('23.4.1)되는데,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부칙에 따라 '23.4.1. 이후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23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경공매만 해당하겠으나, 매각결정되는 경공매까지 소급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해당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조만간 추가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23.3.9.부터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전화 또는 화상) 및 협약센터 방문상담(전국 500곳)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1인당 최대 3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추가 지원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위와 같은 대책을 내놓은 만큼 혹시 피해입은 분들께서 이 글을 보시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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