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잠시 다른 법률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건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3년 2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잠시 리뷰해보겠습니다.
요약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세금 납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이 항목은 다가구에서 활용이 많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세대의 경우는 한 가구에 두 가구가 임차하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퇴거하면서 입주하므로 선순위 보증금이 크게 의미는 없겠으나, 다가구의 경우는 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빠른 전입한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보증금 회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내 앞에 아무도 없는 상태라면 내가 가장 먼저 전입하는 세대이므로 배당순위가 최우선이겠으나, 앞에 이미 10명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 면 이 임차인들의 보증금 규모에 따라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앞에 10명의 임차인이 각각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는 경우, 2억의 선순위 보증금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다가구 주택이 1억 8천에 낙찰되는 경우에는 10번째 임차인 및 나는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이 항목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보증금 상승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및 실제 변제받는 금액 또한 상향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즉시 반영되는 것이므로 현재는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금액은 2021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당시 개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서울지역 임차인은 1억 6500만원까지의 보증금에 대해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방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 확대 및 변제 금액은 바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여 리뷰해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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