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2월 24일 공고문 하나를 게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잠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약
- 허가구역 대상지역 및 기간
- 경기 광명, 시흥, 광주 광산, 부산 강서구 일부 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허가구역 대상지역 및 기간
허가구역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및 장수동, 경기도 광명시 및 시흥시 일부 지역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1년간입니다.
경기 광명, 시흥 공공택지지구
먼저, 경기 광명, 시흥의 경우는 3기 신도시 후보지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말에 광명, 시흥은 지구지정 고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세력의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광주 광산, 부산 강서구 일부 지역도 토지허가제
광주 광산구의 장수동 및 산정동은 아마도 하남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아래 지도에서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으나, 일반 지도에서 보시면 호남고속철도로 오른쪽 산업단지와 단절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개발할지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강서구 대저동은 김해국제공항 위쪽 지역으로, 이미 저 주위에는 김해선 경전철이 도입되어 있기에 상대적으로 교통 접근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국제공항 아래쪽으로는 명지신도시가 들어섰는데 위쪽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신규로 토지허가구역 지정된 세 곳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2월 28일까지 잔금하시면 토기저허가제 적용 안받으셔도 되니 참고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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