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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기사가 뜨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토지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 공고를 통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의 129.48km2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국가산업단지 사업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이 두 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3년 3월 20일부터 2026년 3월 19일, 즉 3년간 지정이 됩니다.
허가받아야 하는 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하여 무조건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지역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웬만한 면적은 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두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삼면도 하이닉스가 투자하기로 결정되었지만 아직도 삽을 못 뜨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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