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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용인 남사읍, 이동읍

by 최고로성공할사람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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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용인 남사읍, 이동읍 썸네일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기사가 뜨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토지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 공고를 통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의 129.48km2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국가산업단지 사업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 남사읍, 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 남사읍, 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이 두 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3년 3월 20일부터 2026년 3월 19일, 즉 3년간 지정이 됩니다.

 

허가받아야 하는 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하여 무조건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지역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웬만한 면적은 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 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 면적

이상으로 이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두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삼면도 하이닉스가 투자하기로 결정되었지만 아직도 삽을 못 뜨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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