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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 신DTI 및 DSR 도입

by 최고로성공할사람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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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는 9.5 대책에 이어 10.24일에는 그동안 준비해 왔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으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신DTI 및 DSR 도입이었습니다. 전반적인 가계 부채를 신규 개념을 도입해 총량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며, 당시에는 생각보다는 별 것 없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때 도입된 개념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약

- 신DTI 및 DSR 도입

-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신 DTI 및 DSR 도입

10.24 정책의 핵심은 가계 총량 관리 방식 강화입니다. 그전까지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및 DTI 정도의 규제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늘어나는 가계 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하기 부족하다고 정부는 판단하였고, DTI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즉, 신DTI라는 새로운 DTI 산정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산정 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은 원리금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 제한을 15년으로 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물론, 대출 자체는 30년 만기를 설정할 수 있으나, 심사 때는 두 번째 대출 이상은 15년 상환을 기준으로 하여 상환할 원리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차주들은 한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주의 소득 입증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소득 산정 기준은 안정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최근 1년이 아닌, 최근 2년간의 소득 기록을 확인하기로 하였으며,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은 소득 산정 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책 발표에서는 언급만 되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옥좨는 정책인 DSR도 이 때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기존 DTI보다 강력한 개념으로, DTI가 주택담보대출 비중만 보았다면, DSR은 차주의 전체 대출에 대한 상환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다만, 바로 시행하지는 않고, 1금융권부터 서서히 시작하여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취약 차주 맞춤형 지원

한편으로는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향도 밝혔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요즘도 보금자리론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주이자부담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비슷한가봅니다. 또한, 연체 발생 시 신용회복을 지원해 주며, 연체 부담을 완화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의 수혜자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모럴 해저드가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방향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가장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 10.24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일으키는데 LTV 뿐만이 아닌, 신 DTI까지 감안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주택자의 대출을 막아 투자 심리를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였습니다. 다만, 제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 정책 또한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은 2017년 11.29일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설명해보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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