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19년 1월 9일,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임차인에 대한 보호 및 등록 임대 주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임대소득 과세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이 결국엔 요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
등록임대주택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실시
일제정비 방법으로는 등록임대주택 자료 현행화를 위한 일제정비 기간(19년 상반기)을 두어 임대사업자 스스로가 정비 필요한 자료를 수정신고 유도하였으며, 정기 조사는 등록자료를 분석하여 임대주건 미신고 및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의심사례 등 파악, 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하겠다고 밝혔씁니다.
등록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담체계 구축
임대등록 관련 지자체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업무, 민원, 정기조사, 과태료 부과 등을 수행할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금년에 80명)하여 전담체계 구축할 예정이며, LH 임대등록시스템 고도화 및 타기관과의 연계, 상시적 자료 정비 등을 수행할 전담 지원조직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임대사업자 관리 등을 통해 임차인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관계기관 합동 전담체계 신설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세체계와 연계한 관리 강화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 검증체계 구축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을 확인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부세 감면 신청서식 개정할 예정이며, 세제 감면, 추징 조건 명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소득 과세(2천만원 이하)에 따른 사전 준비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른 국세청 담당인력의 단계적 확보 및 세제 상담, 민원 서비스 기능 강화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임대등록 관련 양도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관련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상담센터(콜센터 126)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혜택 조정(19.1.7 기발표)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2년 이상) 비과세를 최초 1회만 허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주택보유 기간 요건 강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서 2년 보유기간 산정시 다주택 보유 기간은 제외하고 1주택이 된 이후부터 보유한 기간만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부기등기 의무화)
주택 소유권등기에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하여 계약단계에서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권리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은 이 때, 이러한 부분 뿐만이 아닌 지금 문제되고 있는 빌라왕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세금 납부 내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임대사업자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강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할 것이며, 신고지연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인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등록임대주택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임차인의 실질적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살펴볼 정책은 20129년 4월 23일에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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