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6.19 부동산 대책 발표 -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조정지역 추가, 서울전매제한 강화, 대출규제 강화)

by 최고로성공할사람 2023. 2. 16.
반응형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부터 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번째 포스팅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인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돌이켜보니 당시 해당 정책은 청약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기존 박근혜 정부의 11.3 대책에서 37개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었는데, 이에 추가적으로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이 정책으로 인해 서울은 전지역, 경기도는 과천, 성남 및 광명 등 7개 지역, 부산은 해운대, 수영, 동래를 비롯한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지역들을 17년 초에 매수했으면 어마한 차익을 냈을듯 합니다. 정부에서 올라갈 지역을 제대로 찍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서울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기존에는 서울의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강동구에 한해서만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제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619 대책으로 인해 서울 강남 4개구  나머지 21개구 민간택지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화하였습니다. 

 

LTV / DTI 규제 강화

조정 대상지역 대해 규제비율을 강화하였습니다.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였다고 했는데, 굳이 첫번째 정책부터 저렇게 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기타 정책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3주택까지, 이 외에는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시에는 1주택까지만 분양 허용하며, 예외적으로 추가 1주택은 60제곱 이하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1 이라 불리는 이 정책의 시작이 619인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첫번째 정책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청약 시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자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 청약과 갭투자인데, 그 중 청약 시장에 대한 핀셋 규제성 정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은 전설의 8.2 부동산 정책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2023.02.16 - [부동산] - 8.2 부동산 대책 - 규제지역 추가, 재건축 규제 추가, 금융규제 강화 등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