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2018년 부동산 시장의 여름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4월 1일 양도세 중과 적용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부동산은 7월부터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여 여름에는 수도권 전체가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또 다시 공급 및 규제 대책을 꺼내듭니다. 이른바 8.27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발표입니다.
요약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부는 22년까지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으로서 적정하다고 언급하면서도, 그래도 3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30여개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인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이면 오히려 공급을 줄여서 미분양을 줄여야 하는데 정책 발표는 반대입니다. 즉, 실제로는 사람들의 잠재 수요는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추가 택지지구를 9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 지정을 못한 택지지구에 대해 방향만 미리 밝힌 것은 아무래도 청약 시장에 잠재 수요를 묶어놓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그리고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과도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지역 또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대상지는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입니다. 한편, 기존 지정되어 있던 조정지역의 일부를 해제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입니다. 나머지는 청약 예정단지가 많은 관계로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직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서울 10개구(구로, 금천, 관악,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 투기지역 미지정),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언제든지 추가지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수도권의 시장은 진정되지 않았고, 이에 정부는 극단적인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이른바 9.13 대책입니다. 해당 정책 리뷰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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