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종부세 폭탄의 시작

by 최고로성공할사람 2023. 2. 23.
반응형

도입

2018년 8월 27일, 정부의 추가 투기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극단의 대책을 내놓게 되는데 이른바 913 대책이라 불리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입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이후 정책에 비하면 애교 수준으로도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부세 개편이 될 것 같은데 간단히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요약

- 종합부동산세 개편 :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다주택자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조정

913대책

 

종합부동산세 개편 :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3주택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기로 하였으며, 세율 역시 현행대비 +0.1~1.2%p 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과표구간 3~6억 구간을 신설하여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의지를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19년 종부세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내년 과세 기준일인 2019년 6월 1일 이전까지 매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또한, 종부세 이외에도 다주택자들에게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2주택 이상(주택에 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 보유세대가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LTV = 0). 또한, 규제지역 내 공시지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실거주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역시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주택 매각 조건도 3년 이내 처분에서 2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이라 불리는, 이미 보유한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구입목적으로 구입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이를 어길 시 대출 즉각 회수 및 3년간 신규 대출 금지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또한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등을 확인하여 대출 당시와 달라질 경우 대출 회수 혹은 전보증 연장 제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조정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또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었으나, 앞으로 신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임대사업자 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 제외 역시 폐지되어 임대사업자용 주택 역시 양도 시 중과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내용이 많으나 너무 많아서 주요 내용만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은 급속이 냉각되었고 이후 서울 시장은 헬리오시티 입주장까지 맞이하면서 매매가격이 아닌, 전세가격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충격을 주어 단기 효과는 확실히 본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의 후속발표로 알려진,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