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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동산 대책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분양가상한제 조건 개선

by 최고로성공할사람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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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17년 8월 2일, 각종 규제가 담긴 정책을 내놓았으나 시장은 오히려 과열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규제를 피했던 분당 및 대구 수성구는 눈에 띌 정도로 집값이 상승하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른바 9.5 부동산 대책이며, 전반적으로 풍선효과를 맛본 지역에 대한 규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 투기과열지역 추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설정

-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투기과열지역 추가

당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8.2 정책의 효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8월 상승률 2.1%)와 대구광시 수성구(8월 상승률 1.41%)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그 외에 인천광역시, 경기도 안양시 등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인진 몰라도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고양시는 8.2대책 이전 상승률이 높았으나, 대책 이후 보합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풍선효과를 보고 있는 지역 중 대표주자인 성남시 분당구과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하게 됩니다. 두 지역은 투지과열지역이 되면서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설정

또한, 이번 규제에서는 투기과열지역에 추가되진 않았으나 심상치 않다고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설정하여 조금이라도 과열되는 분위기가 보이면 바로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송도가 속한 인천 연수구와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 부평구, 경기도 안양 만안구 및 동안구, 성남 수정구 및 중원구, 고양 일산동구 및 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이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또한, 공공분양과는 달리 민간택지의 경우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적용이 힘들었는데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한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은 크게 3가지를 추가하였는데 첫번째는 최근 1년간 해당지역의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이며, 마지막은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였습니다. 약간이라도 청약 시장에서 뭔가 조짐이 보인다 싶으면 바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정부는 서울 다음으로 좋은 지역이 어디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천당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있듯이 분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었고, 대구 수성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분양가상한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2년 후 현실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결국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정부는 또 다른 대책을 10월에 내놓게 됩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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