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주택자규제지역대출허용1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법인 대출도 가능 금융위원회는 2023년 3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그동안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를 30%까지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역전세난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함이 커보입니다. 임대사업자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그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던 임대사업자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 2023.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